금융당국 "무자본 M&A·제약바이오주 불공정거래 적극대응"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검찰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제약·바이오주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무자본 M&A란 기업 인수자가 외부 차입금을 이용해 자기자본 없이 회사를 사들이는 행위를 뜻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앞으로의 불공정거래의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다.
이들 기관은 향후 무자본 M&A 및 바이오·제약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소액투자자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을 조사한 뒤 신속히 사법처리하는 등 적극·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합의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 M&A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상호협력을 통해 무자본 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M&A 관련 인수주체와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이다.
제약·바이오주 관련 불공정거래도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여부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 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일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세부 점검사항은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와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식품의약안전처와의 제약·바이오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기관의 제재 조치도 시행한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제약·바이오 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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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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