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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처벌규정 모호"…이재명, 대법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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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처벌 근거였던 법률 조항들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은 이 지사가 이달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에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된 상태다.

앞서 이 지사는 올해 9월6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허위사실공표죄와 형사소송법 383조의 상고이유다. 허위사실공표 규정의 ‘행위’와 ‘공표’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또한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이 부당할 때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피선거권 5년간 박탈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상 과잉금지, 최소 침해 원칙 등에 반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다음달 5일이다. 이를 고려하면 대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인용 여부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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