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 입찰가보다 대금 낮춘 신구건설에 과징금 5200만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신구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충청남도 부여 아파트 골조공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적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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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신구건설은 A사와 계약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공사대금 조정 신청 금지 조항 등 부당한 특약 조항을 설정했고, A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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