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일몰 없는 조세지출 28.5조원…전체감면액 67%"
근로장려금,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가 대표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일몰 없는 정부의 조세지출(국세 감면)이 2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면액의 3분의 2에 달한다. 장기간 지출될 경우 명목가치 상승으로 감면규모도 커지게 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84개, 조세 감면액은 28조5000억원 규모(2018년 실적 기준)였다. 이는 전체 감면 항목수 대비로는 35.7%, 전체 감면액의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395억원으로, 일몰이 규정된항목 933억원의 약 3.6배 규모였다.
전체 조세지출 274개 중 경과 규정이 있는 39개 항목(1조4000억원)을 제외한 조세지출 운용 항목은 235개(42조6000억원)이며, 이 중 일몰이 규정된 항목은 151개, 조세 감면액은 14조1000억원이었다. 일몰이 규정된 151개 항목 가운데 29개(3조8000억원)는 올해 말, 122개(10조3000억원)는 내년 이후에 각각 일몰이 도래한다.
일몰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감면액 규모가 대부분 컸다. 2020년 전망치 기준 조세지출 감면액 규모가 큰 상위 20개 항목 가운데 14개가 일몰이 없었다. 이들 감면액은 내년 30조원으로 전망돼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 39조4000억원 대비 76.1%를 차지했다.
근로장려금(2020년 전망치 4조5000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4조1000억원), 연금보험료 공제(1조4000억원) 등 조세 지출 규모 상위 3개 항목이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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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들은 장기간 조세지출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제도 축소 등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목 가치 상승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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