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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액 10조 육박…"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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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액 10조 육박…"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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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실손의료보험 차등제에 대한 요구가 보험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폭이 커지면서 수익성 문제가 보험사들의 '수익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3일 보험업계에는 실손보험 차등화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은 5조1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손해액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손해율도 상반기 129.1%로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131.3%) 수준으로 돌아갔다.


손해율 증가는 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위험손해율이 110% 수준을 유지할 경우(보험료를 매년 10%씩 인상할 경우) 현재 실손 가입자가 60세 이상 고령 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60세)에서 18배(70세)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비싼 보험료 부담의 여력이 있는 가입자만 고령기간 동안 실손보험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2009년 10월 표준화 이후부터 자기부담금을 본격적으로 도입 및 확대해 왔으나 아직까지 그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구조로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실손보험 이용량에 따라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자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발적으로 줄여 보상받는 보험료 할인 폭이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재 적용중인 무청구자 할인제도를 할증을 포함해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손가입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보험료 차등 적용 대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의료과다 이용자와 의료필수 이용자를 구분해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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