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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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재판에 넘긴 일을 두고 검찰과 정부 간 진실공방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관련 사안을 정부에 사전 보고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깊어지자 법무부는 대검에게 보고를 받은 바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은 1일 '타다' 기소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다.

대검은 "(검찰이)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면서 "지난 7월경에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으며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면허, 허가 사업에서 면허,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은 이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알려드린다"고 했다.

반면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찰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난 7월께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는 대검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아니라, "법무부와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주체가 법무부였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부의 의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정부 인사들이 타다 기소를 비판한 바에 대해서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을 방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도 대변인실을 통해 이날 오후 “대검의 관련 보고가 있었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7월18일 대검에서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보고 전날인) 7월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기소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 처리 전에 대검으로부터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발표가 보도된 직후 대검은 추가로 “법무부가 입장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7월18일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하였음'이라고 발표하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검찰은 올해 7월경 법무부로부터 ‘조정에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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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타다 기소를 '신산업 창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섣부른 판단'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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