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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법정자본금 3조로 증액…"가계·기업 재기지원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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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회에서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캠코의 가계·기업 재기지원 역할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지난달 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999년 이후 20년간 동결됐던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됨으로써 향후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캠코의 사업구조는 공적기금을 활용한 부실채권(NPL) 인수정리 등 단기회수 중심에서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 등에 대한 재기지원과 공공개발 등 장기 투자사업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 비율이 86%로 캠코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한도증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캠코 관련법명이 변경된 것도 의미있는 대목이다. 기존 법명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외환 위기시 발생한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자산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법명이 개정되면서 상시재기지원 기구로서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 중인 캠코 설립 중심의 법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과거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중심에서 가계?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적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개정된 캠코법을 기반으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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