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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본회의 통과…측정결과 조작하면 최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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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부과금 제도' 도입…2회 이상 허용 기준 초과 시 10배 이내 가중 부과 가능
신창현 의원 "오염 방지시설 투자 활성화 효과 기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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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 기록하면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초과 배출 부과금을 산정할 때 같은 시설이 반복해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안은 올해 여수산업단지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축소·조작해 무더기로 기소됐지만 과태료가 적고 낮은 초과 배출 부과금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 의원은 "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부과금 제도가 오염의 면죄부라는 오명을 씻게 됐다"며 "오염 방지시설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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