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돌연 잠적하고 수사기관들을 피해 8년 넘게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하다 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2008년 6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을 확장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나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도주 8년 2개월 만이었다.
최 전 교육감은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테니스 등 각종 취미, 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이상을 쓰며 '황제 도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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