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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오늘 2차 구속심사… 신종열 판사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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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측 심사 출석해 혐의 소명할듯
영장 발부여부는 밤늦게 결정 전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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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 모두 6가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9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는 첫 구속심사 일정이 잡혔던 지난 8일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심문 연기 요청을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심사를 포기했다. 조씨는 이번 구속심사에는 출석해서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심리를 맡은 신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신 부장판사가 이번 조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씨는 이른바 '조국 사태' 관련 조 전 장관 직계 가족 중 두 번째 구속 수감자가 된다. 첫 번째 구속 수감자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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