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가금농가·축산시설 대상 AI 방역점검 완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전국의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개선조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총 679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654건의 방역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226건(36%)은 보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428건에 대해서는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방역 미흡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21건으로 나타났으며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운용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이 633건으로 조사됐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미흡이 230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미흡 187건(29%), 출입·소독 등 방역 기록 미흡 182건(28%) 등의 순이었다. 이외 출입통제 미흡 26건, 축산차량 또는 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 기타 29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444건, 68%)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87건, 13%)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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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발굴·보완하고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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