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故조양호 지분 법정비율 대로 상속키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고(故)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법정비율대로 균분(均分) 상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서 유족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계 안팎에선 사모펀드(PEF) KCGI 등과의 결전이 예고된 내년 3월까진 총수일가가 합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재계 등에 따르면 고 조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오는 31일 세무당국에 약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한다.
이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것이다. 고 조 회장은 지난 4월8일(상속개시일) 미국에서 별세했다.
유족들은 27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상속세를 5년간 6회로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를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재원으로는 약 700억원에 이르는 고 조 회장의 퇴직금 및 비핵심 계열사 지분이 거론된다. 실제 GS홈쇼핑은 최근 고 조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250억원에 인수키로 한 바 있다.
고 조 회장의 상속재산 가운데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그룹 지배의 핵인 한진칼 지분 17.84%다. 유족들은 일단 이 지분을 현행 민법상 규정대로 나눠 상속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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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상속이 진행될 경우 총수일가의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 6.30%,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6%, 이 고문 5.94%로 균등한 수준이 된다. 총수일가의 지분 총량엔 변동이 없는 만큼 당장의 경영권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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