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구 차원 실질적 혜택 마련...병역의무 성실히 마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 가질 수 있도록 선도적 행정 구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31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병역명문가란 3대에 걸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선정 및 시상하는 병무청 선양사업으로, 현재 관악구에도 25가문이 병역명문가 가문으로 선정돼 있다.
구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과 이들 가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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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구청장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우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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