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소강상태’ 충남, 소 반·출입 일부 지역 허용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난달 27일부터 유지해 온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소 반·출입 전면금지 조치를 일부 허용한다.
도는 2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돼지사육 농가에서 2주 이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과 장기간 소 반·출입 전면금지 조치가 유지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반영된 조치다.
단 경기 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 7개 시·군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시·군, 인천 등지에서의 소 반·출입 제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도는 덧붙였다.
별개로 도는 관내 26곳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차량의 소독·통제를 유지하고 양돈 밀집단지 앞 이동통제 초소 11곳에서 107개 농가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으로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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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충남 이남지역에서 사육하는 자돈의 일시 이동을 허용했다. 충남 이남에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지역으로 자돈 이동이 불가피할 때 방역관리를 마친 후 이동을 가능케 한 것으로 그간의 이동 금지조치에 따른 자돈 포화상태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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