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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소강상태’ 충남, 소 반·출입 일부 지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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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난달 27일부터 유지해 온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소 반·출입 전면금지 조치를 일부 허용한다.


도는 2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돼지사육 농가에서 2주 이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과 장기간 소 반·출입 전면금지 조치가 유지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반영된 조치다.

단 경기 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 7개 시·군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시·군, 인천 등지에서의 소 반·출입 제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도는 덧붙였다.


별개로 도는 관내 26곳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차량의 소독·통제를 유지하고 양돈 밀집단지 앞 이동통제 초소 11곳에서 107개 농가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으로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충남 이남지역에서 사육하는 자돈의 일시 이동을 허용했다. 충남 이남에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지역으로 자돈 이동이 불가피할 때 방역관리를 마친 후 이동을 가능케 한 것으로 그간의 이동 금지조치에 따른 자돈 포화상태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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