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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건 담당검사와 면담 가능…윤석열 검찰, 7번째 개혁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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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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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담당검사를, 서면이 아니라 직접 만나 변론하는 일이 앞으로 가능해질 것 같다. 이 내용도 외부에 공개돼 '몰래변론'을 막는다.


검찰이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7번째 자체개혁안으로 발표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실었다. 대검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이 기존의 서면 변론을 넘어, 담당 검사와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해 직접 만나 구두로 변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때 변호인이 만날 수 있는 대상은 일단 담당검사를 기본 으로 삼고, 뿐만 아니라 사건에 관계된 수사관, 상급자인 차장, 부장검사와도 원하면 만날 수 있도록도 할 여지를 남겨뒀다.


이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일종의 '변론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변호사들은 담당 검사를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서면으로 신청했을 때 검사가 잘 만나주지 않거나 그 기회가 매우 희박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전관 출신 변호사 등 일부 변호사들만 골라서 검사들이 만나줘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듯, 변호인이 검사를 만나 구두변론한 내용은 물론이고, 모든 변론내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돼 공개하기로 했다.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로 하여금 변론상황을 확인해 '몰래변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검찰은 변호인의 검찰 조사 참여나 변론권의 전반적인 내용들도 모두 대폭 확대 보장하기로 했다.


먼저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들이 검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변호인까지 모두 가능해진다.


조사 참여 신청방식도 넒힌다. 현재는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구두,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상에 변호인 조사 참여 사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증거인멸과 공범도주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검사는 조사 시작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없애기로 했다.


피의자 소환과 사건배당, 처분괄겨 등을 사건당사자 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알리는 등 사건진행 상황 통지도 확대하기로 정했다. 검찰은 당장 할 수 있는 개혁안 내용들은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KICS를 조속히 개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총 6차례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 '심야조사 폐지', 10일 '직접수사 최소화 및 한정',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자체 개혁안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지 이틀이 지난 16일에는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개혁안도 내놨다. 지난 24일에는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사표 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감찰 기능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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