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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불법콜택시' 관건은 11인승 예외조항…법조계에선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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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시행령 예외조항 두고 공방 예상
타다 "합법" VS 檢, 택시업계 "관광목적 어겨 불법"
법조계에선 무리수 지적도…"명백한 근거 없으면 불법 판단 힘들어"

'타다=불법콜택시' 관건은 11인승 예외조항…법조계에선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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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불붙은 '타다' 논란의 쟁점은 현행법의 해석 차이로 귀결된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에 대리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타다 재판'의 관건은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에 대한 해석이다. 해당 조항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기사와 렌터카가 결합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근거조항인 셈이다.

◆시행령 두고 공방 예고=타다 측은 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영업이라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검찰의 기소 소식 이후 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교통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는 서비스"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택시 측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타다 서비스가 단체관광 목적이 아니라 단순 승객 운송 목적이라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의 상위 법률인 여객운수사업법 34조가 '면허 없는 유상운송 금지'를 전제한 만큼 타다가 불법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명백히 불법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다. 우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타다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7월께 국토부에 타다 합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국토부는 외부 법무법인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내렸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부 주도로 택시, 모빌리티 업계가 모두 참여해 모빌리티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만큼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도 여러 법무법인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판단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이다.

◆법조계에선 '어리둥절'…무리수 지적도=법조계에서는 의아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변호사)은 이번 기소가 다소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따라 명백히 불법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번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구 부문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타다가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국토부가 여객운수법 시행령 개정을 카드로 꺼내들었고,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대응한 것은 현행법으로는 명백히 불법으로 결론짓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도 명백한 근거는 없는 상황인 만큼 법 개정 등의 선행조치가 없다면 무리한 기소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공유경제가 세계적 추세로 가는 상황인데 이번 판단이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법령을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는 만큼 당장 기소하기보다 법령개정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닌 만큼 타다 측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경우 영업 행위를 한 사실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기소가 진행된 사건이어서 이 대표 등이 추가 혐의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을 전망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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