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 진행한 지 일주일만에 합의서 공개

LG, "특허등록 국가도, 권리 범위도 다른별개의 특허"

SK이노, "먼저 합의 깬 건 LG"… 분리막 소송 합의문 공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close 증권정보 096770 KOSPI 현재가 123,500 전일대비 3,200 등락률 -2.53% 거래량 1,140,726 전일가 126,7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주식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연 5%대 금리로 최대 4배까지 'SK이노베이션 E&S, 해킹 은폐' 의혹 제기에 "ESG보고서에 공표" 해명 [클릭 e종목]"SK이노베이션, 호르무즈 봉쇄로 기업가치↑" 이 과거 LG화학 LG화학 close 증권정보 051910 KOSPI 현재가 374,000 전일대비 18,500 등락률 -4.71% 거래량 407,694 전일가 392,5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1분기 대기업 영업이익 156조원…삼전·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60% LG화학, 황체기 보조요법 난임 치료제 '유티프로' 출시 [클릭 e종목]"LG화학, 뚜렷한 상저하고 흐름 기대…목표가↑" 과의 분리막 특허 소송 합의서를 공개했다. 당시 LG화학이 패소하면서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음에도 '특허범위가 다르다'며 이번 소송의 근거로 사용하면서다. 양사의 소송전이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28일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분리막 특허 소송 합의서에 따르면, 쟁점이 된 분리막 특허 US 517(미국)과 KR 310(한국) 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특허는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간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양 사는 2014년 18월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LG화학이 지난 9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차 소송을 제기하며 10년의 유효기간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아 합의를 깨자 SK이노베이션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합의문 공개까지 이른 것이다.

하지만 LG화학은 대상 특허는 특허등록 국가도, 권리 범위도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반박했다.


LG화학은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 KR 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으로, 대상 특허가 아니다"며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특허 KR 310에 해당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재차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발명자가 누구인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과거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Correspond to)'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2일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해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원고가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법인인 SKBA, 피고가 LG화학으로 합의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진행한 지 일주일만에 소송합의문을 공개한 SK이노베이션은 "그간 LG와 LG경영진의 대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합의서를 밝히지 않았다"며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내용은 모두 이 합의서와 법원 판단 등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D

또한 SK이노베이션은 "당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제안한 쪽도 LG"라며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