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미성년자 계약자가 월 2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이 총 2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의 지난 8월 기준 미성년 계약자의 저축보험 현황에 따르면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 7000여만원이며 평균 납부 보험료는 월 336만원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였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 건은 7건, 월 500만~1000만원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건, 월 200만~500만원 보험료 납부계약은 196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이다. 또 미취학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이었다.
전체의 88%인 201건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였고, 피보험자는 친족이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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