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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수처법은 ‘위헌’…文대통령, 이제 그만 억지 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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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공수처법 논의…국정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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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법률로 검찰총장 위에 차관급 공수처장을 임명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법상 사정기관장으로는 유일하게 검찰총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국정원장도 경찰청장도 헌법기관은 아니고 그 하위법인 법률기관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법률에서는 법무부장관과 동격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있는 것은 검찰 총장을 국가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위치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개정 후에 공수처법이 논의 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정치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위헌적인 공수처법 논의로 더 이상 국정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어서 잘 알텐데 이제 그만 억지 부리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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