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자신을 신고한 지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했다"며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 앞까지 찾아가 협박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10시40분께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며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10월19일 오전 9시30분께 B 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B 씨 자택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3월 출소한 바 있다. 이후 그는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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