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4차 공판...삼성생명 "약관 해석의 원칙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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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최대 1조원 규모로 알려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 4차 공판에서도 삼성생명과 즉시연금 계약자들은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5일 오전 금융소비자연맹과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 등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 네 번째 심리를 열었다.

이날 삼성생명 측은 즉시연금 상품 본질대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가입자 측은 보험사의 약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다음달부터 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는냐, 안했느냐에서 비롯됐다.

삼성생명 측은 앞서 1-3차 공판에서 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나와 있는 만큼 매달 연금 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명시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 가입자 측은 월 연금액 계산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 후 지급한다는 사항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별도의 설명 역시 없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포함된다는 삼성생명과 달리 이는 보험사의 내부 문건일 뿐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공판에서 삼성생명 측은 "즉시연금 약관 조항은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등으로 돼 있어 이것만으로는 원고, 피고 어느 쪽 주장에 해당 하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일명 : 약관 해석의 원칙)이라는 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것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A로도 해석이 되고, B로도 해석이 되는 사안일 때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논란은 적용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고 측은 말을 아낀 채 다음 공판에서 2차 공판에서 피고측이 진행했던 것처럼 원고측에도 동일한 프리젠테이션(PT)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은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이 참여한 재판부에서도 원고 측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PT를 통한 방법이 문서를 읽는 것보다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원고 측의 요청을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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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판은 시작한 지 15분이 안 돼 마무리 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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