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유튜브 부당계약 논란에 "염전노예와 같은 사건, 심판해달라"청원까지 등장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유튜브 부당계약 논란에 "염전노예와 같은 사건, 심판해달라"청원까지 등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아프리카TV 인기 BJ 덕자(본명 박보미·24)가 소속사 대표 BJ 턱형(본명 박현신·28)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방송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유튜브 크리에어터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염전노예와 같은 유튜브 부당계약 사건, 심판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6시 기준 5만15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자는 "TV보다 유튜브를 더 자주 접하게 되는 시대이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역이용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염전노예와 같이 일만 해도 수익이 발생해도 계약서 때문에 부당하게 수익을 갈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한 계약을 근거로 수익을 비정상적으로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적자인 상황으로 유튜브를 운영할 수 없어 유튜브 채널을 포기한 사건이 있었다"며 "계약을 불이행하면 1억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엄중히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기 유튜버 BJ덕자와 그의 소속사 ACCA 사이에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9일 덕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영상'이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당분간 엄마와 함께 살아야할 것 같다. 당분간 영상을 올릴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후 유튜버 정배우는 '덕자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턱형이 덕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덕자의 어머니의 입장을 담았다. 덕자 소속사의 ACCA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통화내용을 보면 소속사 측이 덕자에 명예훼손, 계약 파기 등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이다.


덕자의 어머니는 덕자가 계약 당시 계약서를 보지 않고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덕자 어머니는 "계약서를 안 본 상태에서 사인을 받아가냐 물었는데, 당시 소속사 실장님이 계약서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22일에는 덕자가 직접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 "소속사 측에 활동 지원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며 "5대 5 수익 배분 문제를 수정해주겠다고 했지만 편집자 3명 월급조차 내가 부담해야 했다. 그래서 남은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다. 남은 돈은 소송 대응 비용과 위약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