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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핼러윈' 사탕얻기 금지" 美보안관이 경고판 세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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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조지아 보완관실 성범죄자 집앞에 '경고판' 세웠다 소송
변호인 "표지판이 아이들 안전 보장안해…기본권만 침해"

미국 조지아 주 버츠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측이 성범죄자의 앞마당에 부착한 경고 메시지/사진=미국 폭스뉴스 캡처

미국 조지아 주 버츠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측이 성범죄자의 앞마당에 부착한 경고 메시지/사진=미국 폭스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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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성범죄자의 집 앞에 '사탕 얻기 금지'(No Trick or Treat) 표시를 붙인 조지아 주의 보안관 사무실 측이 성범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은 성범죄자들이 조지아 주 버츠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측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은 버츠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측이 부착한 팻말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팻말에는 "경고! 이 집에서는 사탕 얻기 금지"라는 경고 메시지가 적혀 있으며, 버츠 카운티 보안관인 게리 롱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획은 게리가 지난해 10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카운티에 등록된 200명 이상의 성범죄자의 앞마당에 경고 메시지를 담은 팻말을 설치하라고 부서에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보안관 사무실 측은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경고 메시지를 부착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성범죄자 3명은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게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핼러윈 축제가 취소된 뒤,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을 외치며 집집마다 방문하는 아이들이 많아지자 이 방법을 도입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경고를 이행하는 동안 조지아 주 법을 따랐다"라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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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변호사 마크 유라체크는 매체를 통해 "법에 따르면 보안관은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명단을 사무실과 법원,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집집마다 방문해 '당신의 옆집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뿐"이라며 "개인 소유지에 침입한 뒤 표지판을 세워놓고 간 행동으로 보아, 보안관들이 무단침입을 한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주 성범죄자 등록소는 범죄자들에게 이러한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범죄자를 외부로 전시하는 것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원고들은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용감했다"라면서도 "이들은 보안관 측이 행한 불법적 행동은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고 표시에 대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진짜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행동이 내 기본권을 지켜줄 수 있는가'다"라고 지적했다.


게리는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로 카운티와 라마 카운티 등 조지아 주의 다른 카운티에서도 같은 방법이 시행됐다. 먼로 카운티에서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집에 경고 메시지를 붙이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트릭 오어 트릿'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안관 사무실에 머물러야 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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