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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등성명·이성교제시 삭발…'학생선수 기숙사'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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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합숙소 내 단체기합과 구타 여전…성폭력 위험도
24일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토론회’ 개최

관등성명·이성교제시 삭발…'학생선수 기숙사'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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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전국 380여개 학생선수 기숙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선수가 겪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기합 등 폭력은 만연했으며, 성폭력 사건도 드러났다.


인권위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특히 상시합숙소에서 심각했다. 인권위가 적발한 한 기숙사의 경우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귀가 시까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이성교제가 적발될 시 삭발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관등성명 외치기, 인원보고 1일 4회 실시, 의류 각 잡아 개기 등 '병영적 통제'와 규율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

또 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4건의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을 확인했다.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해 합숙소 내 상습 구타와 단체기합, 동성 선수에 의한 유사 성행위 강요, 성희롱 및 신체폭력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중학교 때 코치로부터 개인적 만남과 음주를 강요받다가 고등학생이 된 후 성폭행 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졌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2차 피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음이 드러났고 특별조사단은 밝혔다.


시설의 안전관리도 미흡했다. 체육중고와 초등학교 1곳을 제외한 379개 기숙사 가운데 80개 기숙사가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었다. 한 학교는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으로 보고했으나 노즐을 모두 제거하여 제 기능을 못하거나, 합숙소가 아닌 운동부 휴게시설로 신고하고 선수 전원이 생활하는 공간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 체육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기숙사 약 380개 중 157개 기숙사에서 근거리 학생을 포함한 상시적인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 관련법에서는 원거리(통학거리 1시간 이상) 통학생을 위한 시설조건을 갖추고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권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학습권도 놓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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