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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46년만에 역사속으로…오늘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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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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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의 ‘특별수사부’ 명칭이 46년만에 사라지고 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꾼다. 서울·대구·광주지검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로 남고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수부 폐지·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령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별수사 1부~4부를 반부패수사 1~4부로 바뀌고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특수부도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래 각 검찰청의 특수부에도 설치됐다. 대검은 이후 특수부를 중앙수사부로 바꿨다가 직접수사기능을 없애고 강력부와 부서를 통합한 반부패부·강력부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각 검찰청의 특수부는 명칭을 유지해왔다.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수사 범위도 축소된다. 기존 특수부는 ‘검사장이 지정한 사건’을 전반적으로 수사한 데 비해 반부패 수사부는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 중요 기업범죄 ▲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를 전담한다.


그러나 각 검찰청 특수부가 개정령 시행 이전부터 수사하던 사건은 이에 적용되지 않고 진행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되지만 수사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사건 등 기존 사건은 계속 이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검찰청은 이날부터 명패와 안내판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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