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매체 포털에서 퇴출…"타 매체 기사 바이라인만 바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타 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내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16개 매체의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가 무효 처리 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1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통과한 합격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여부를 검증했고 이중 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 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이율 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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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올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일정도 확정했다. 22일 시작해 11월4일까지 2주간 접수가 진행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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