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육상 음주운항 단속으로 안전한 해상교통문화 정착

지난 18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해·육상 전 방위 단속을 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지난 18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해·육상 전 방위 단속을 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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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18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해·육상 전 방위 단속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음주 운항 일제 단속에는 여객선 15척, 낚싯배 48척, 유도선 3척, 화물선 2척, 예인선 1척, 어선 13척, 기타 2척 총 84척에 대해 실시했다. 그중 어선 1척이 단속 기준 수치인 0.03% 미만이 나와 현장에서 훈방조치 했다.

특히, 목포해경에서는 출입항 하는 화물선 정보를 시스템에서 확인 후, 목포세관과 합동으로 화물선 SAEHAN INTRASIA(1만1632t, 파나마선적, 케미컬선박)호 등 대상으로 벌였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음주 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사전 예방 활동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 관내 지난 3년간(16∼18년)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총 34건으로 예인선 4건, 급수선 1건, 낚싯배·도선·레저기구 각 1건, 어선이 2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총 8건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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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경은 지난 2019년 2월 부산 화물선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대형 화물선 음주 운항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양 기관은 협력해 출입항 하는 화물선에 대해 지속해서 음주 운항 단속을 펼쳐 안전한 해상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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