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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檢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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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후 첫 검찰 소환
검찰, 이번주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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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2)씨가 구속영장 기각 후 첫 검찰소환을 받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변호인과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승합차에 있던 휠체어를 타고 건강 상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조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목 부위에 신경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그는 또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지내던 2016년~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이달 4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이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출신 검사가 파견돼 건강상태를 확인한 끝에 강제구인되자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무변론 심사를 한 법원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8일 기각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배임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관련 주범인 점, 돈을 심부름 한 브로커 박모씨 등이 이미 구속기소된 데에 따른 형평성,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질병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재 청구할 방침이다.


조씨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조씨 변호인은 "건강 상태가 우려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81)씨도 조만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모친 집에서 시험지를 몰래 빼내 지원자들에게 넘겨줬으며 모친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박 이사장의 소환과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아직 소환통보를 한 사실도 없고 아직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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