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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전 부사장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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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골드만삭스 전 임원이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됐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삭스 소매금융 부분 전 부사장인 브라이언 코헨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3년간 부당이득 260만달러(약 31억원)를 챙긴 혐의를 포착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코헨은 지난 18일 맨하튼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됐으나 25만달러(약 3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니콜 샤프 골드만삭스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코헨은 10년간 골드만삭스 런던 본부에서 근무했으며 최근 뉴욕으로 자리를 옮겼다. 골드만삭스는 내부자 거래 혐의가 알려진 뒤 그를 즉각 해고했다.


코헨은 런던 본부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2017년 11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기밀 정보를 지인에게 흘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지 니카스 등 지인 2명은 코헨으로부터 스위스 종자기업 신젠타와 미국 치킨프렌차이즈 버팔로와일드윙스의 피인수 정보를 얻어 주식투자를 통해 수백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니카스는 버팔로와일드윙스의 인수 사실이 발표되기 직전 주식을 매입해 7만9074달러(약 9323만원)의 초기 수익을 올렸고, 버팔로와일드윙스 인수 가능성이 발표된 뒤 주가가 24% 상승해 34만3298달러(약 4억원)의 추가 이익을 챙겼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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