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60억원 선지급
강화군 39개 농가 4만 3602마리 살처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예상 보상금 중 60억원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살처분 이후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의 생계 지원을 위해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337만원의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해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재원을 확보했다.
시는 추가로 국·시비를 확보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23일 강화군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총 5건이 발생, 반경 5km 내에 있는 39개 농가 4만 3602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16일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총 14건의 확진 판정이 나와 94개 농가 15만 4548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가축과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대상으로 보상한다. 평가액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보상금 평가반이 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협의 중이며, 새로운 지원방안이 결정되면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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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민의 이해를 바란다"며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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