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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행복통장 만기 극소수…실직·생활·의료비에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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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자산 형성 지원 제도
가입자 늘지만 중도해지 다수
양질 일자리 등 장기대책 절실

탈북민 행복통장 만기 극소수…실직·생활·의료비에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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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탈북민(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의 중도해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근로소득 중 일부분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탈북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한다.

18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자는 2016년 6명, 2017년 47명, 2018년 8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에는 8월 기준 총 83명의 중도해지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11개월에 그쳤다.


해지 사유를 살펴보면 실직에 따른 해지가 85명으로 (38.1%) 가장 많았다. 생활비 마련 53명(23.7%), 의료비 마련 23명(10.3%)이 그 뒤를 이었다. 창업 15명(6.7%), 임신 및 출산 11명(4.9%)의 사유도 있다.

만기 지급자는 43명에 불과했다. 2018년에는 2년 만기 지급자 17명이 1인당 967만원(이자 미포함)을 수령했고, 2019년도 만기 지급자는 총 26명으로(3년 만기자 5명, 2년 만기자 21명) 1인당 평균 1,696만원(이자 미포함)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수 자체는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미래행복통장 가입자는 첫 해인 2015년 12월 10명으로 출발해 2016년 182명, 2017년 380명, 2018년 458명, 2019년(8월 기준) 330명으로 증가했고 누적가입자는 1360명에 달했다.


박병석 의원은 "중도해지의 사유는 실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탈북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 장기근속을 위한 각종 지원, 적립일시 중지 기간의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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