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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능곡~의정부 31.8㎞ '교외선' 출입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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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능곡~의정부 31.8㎞ '교외선' 출입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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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양 능곡역에서 의정부역을 잇는 '교외선' 선로 내 일반인들의 출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교외선과 인근 부지의 경우 일반이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는 점을 홍보하고, 교외선의 재 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의 철도다.

교외선은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로 여객 수송이 중단됐다. 하지만 화물 및 군용열차는 현재 운행되고 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교외선을 폐쇄 철도 노선으로 알고, 이 곳에 출입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교외선 선로나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81조에 따라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특히 선로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찍었던 사진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SNS 등을 통해 교외선 출입금지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외선에 대한 잘못된 홍보을 하는 기관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나아가 교외선 여객수송 운행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지난 달에는 고양ㆍ의정부ㆍ양주시와 공동으로 15년 넘게 중단 돼 온 교외선의 운행재개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앞서 교외선의 조속한 운행재개를 위해 국토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다. 또 교외선 운행재개 및 복선 전철화 등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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