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 하도급계약서 늦장 발급…과징금 1억100만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NHN(구 NHN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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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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