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열차 지연보상, 승객 10명 중 6명만 받아"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열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지연보상을 받아야 하는 승객 10명중 6명만 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열차 도착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 대상 승객은 총 61만5183명이었다. 하지만 이중 58%인 35만6913명의 승객만 지연배상을 신청해서 받았다.
운영사별 지연배상고객과 금액은 코레일이 20만4625명에 18억3400만원이었고, SR은 6만 1299명에 12억2300만원이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지난 3년간 열차 지연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373건에서 2017년 2909건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지난해 772건으로 감소했지만, 승객 민원 중 도착 지연에 대한 민원 건수는 2016년 346건에서 2017년 1733건 2018년에는 2856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승객이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 두 가지 형태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뒀다. 하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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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코레일은 승객 개인정보(문자나 유선상, 이메일)를 통해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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