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증선위 NH證 해외지급보증 제재 논의…10억원대 과징금 수위완화 가능성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close 증권정보 005940 KOSPI 현재가 32,550 전일대비 2,450 등락률 -7.00% 거래량 1,051,237 전일가 35,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증권주 상승세…다시 커지는 종전 협상 기대 [특징주]증권주 동반 상승세…"1분기 호실적 전망" [특징주]증권주, 코스피·코스닥 상승에 동반 강세 의 2014년 인도네시아 법인인 NH코린도의 금융대출에 대한 140억원 규모 지급보증을 서준 일에 대한 제재를 16일 논의한다. 이날 의결까지 할지 예단키는 어렵지만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지 3개월이 지난 데다 직전 증선위에서도 자본시장법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 순연됐기 때문에 이번엔 의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종합금융투자회사(종금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안을 오는 12월에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또한 증선위원들이 제재 수위를 의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정례회의에서 NH코린도 대출 지급보증 제재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증선위 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일정상 정례회의 개최일이었던 지난 9일이 휴일이어서 이날로 미뤄졌다.
증선위원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NH의 지급보증 건은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 전인 2014년에 발생한 만큼 제재 수위를 대폭 줄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전 자본시장법에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금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못하게 했는데 2016년 개정으로 지금보증은 신용공여 금지대상에서 빠졌다.
직전 해외신용공여 관련 제재 케이스인 한국투자증권의 2016년 베트남 법인 399억원 대출에 대한 과징금 32억1500만원 부과와는 '결이 다른'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투는 베트남 법인에 직접 돈을 빌려줬지만 NH는 현지 법인의 보증을 서준 것이므로 적용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에선 증선위 의결 직전에 정부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에 대한 해외신용공여 자체를 풀겠다고 공언한 만큼 위원들 의중에 규제 완화 사실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의 여러 관계자도 시장의 이런 '추론'에 대해 손사래를 치거나 일축하진 않고 있다. 지난 7월 금감원 제재심에서도 2016년 법 개정 사항을 고려해 종전 상정 액수보다 과징금 규모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금감원 제재심보다 증선위 의결 과정에서 과징금 액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정부의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지, 이후 언제쯤 국회 문턱을 넘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만큼 최소 내년 하반기는 돼야 금융 민생법안이 본격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선위원은 "이번 의결 사안은 지급보증의 건이므로 정부의 14일 해외신용공여 완화 개정안이 즉시 소급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며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만큼 위원들 간에 과징금에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적용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선 한투와 NH에 대한 당국의 판단은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장 해외투자의 판이 커지거나 신용공여 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증권사 관계자는 "14일 정부 발표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들이 무거운 갑옷을 이제 막 벗은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고, 당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의 해외신용공여 규제를 다룬 자본시장법 안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일어왔다. 금융당국이 한투 제재의 근거로 적용한 자본시장법 제77조3에선 "종금업자는 그와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적혀 있다.
같은 법 34조와 시행령, 금융위의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르면 증권사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했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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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선 해외투자할 때 100% 주식으로 출자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드문데 정부가 종투사만 신용공여를 못 하게 해놨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상반기에 증권업계의 불만을 모아 금융당국에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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