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일 WTO 양자협의 견해차 재확인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한국과 일본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협의를 열었다.
6시간가량 진행한 협의에서 양측은 견해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협의 후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역 분쟁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첫 단계로 당사국 간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정 협력관은 "추가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재판 절차로 진행하는 것보다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이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을 민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품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금수 조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자 협의에 유럽연합(EU)과 대만 관계자가 참관을 원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 일본 측은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내용을 다루고 있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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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 정부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을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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