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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임박 曺장관, 부인신병 따라 신분 바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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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소환에는 이견 없어
시기·방식에 관심 집중
출근길 曺 "수사 성실히 응하고 내 소명인 檢개혁에 집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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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과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검찰이 향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 우선 정 교수 조사가 1차례로 종료되지 않았기에 두 세 차례 그를 더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조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으로 이어지지만, 검찰이 조 장관을 소환할 것이란 데는 법조계에 이견이 없다. 사상 첫 현직 법무부 장관의 검찰 소환은 시간 문제일 뿐이란 것이다. 조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검찰 소환 통보가 오면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오전 조 장관 소환 결정과 관련해 "지금은 (조사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일단 말을 아꼈다. 조 장관도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내 수사에 관련해 일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여러 번 양해를 구했다. 이번도 그렇다"면서도 "내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만 했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 대응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더 내겠다는 뜻을 이날 특히 강조했다. 그는 "당면한 현안이자 내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향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루어지기 전,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우선 착수해 놓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한편 검찰이 조 장관을 어느 시점에 소환할 것인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 '서면조사'와 '출석 후 조사' 중에서는 후자가 유력해 보인다. 3일 정 교수 첫 조사도 비공개로 이루어져 '황제 소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검찰로서는 조 장관까지 서면으로 조사하긴 사실상 어렵다.


조 장관 소환은 정 교수와 달리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을 비공개로 하면서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규정에 따랐다고 했다. 이 준칙 제3장 초상권 보호 제22조 '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은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소환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촬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23조에서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정 교수가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하지만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서 예외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런데,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전국 일선청에 전격 지시를 내려 조 장관의 소환 때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 교수의 신병처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의 조사 신분은 달라질 수 있다. 정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검찰은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가 구속됐다는 것은, 검찰이 정 교수 조사에서 조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조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 하거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조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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