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태풍 '미탁' 피해와 관련해 금융권 공동으로 긴급 금융애로 해소 및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이 가능하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도 실시한다.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은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 복구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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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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