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과세표준 5000억 초과 대기업 5년간 22조원 공제감면
김두관 민주당 의원 "대기업 전체 공제감면액 48%차지…법인세 공제제도 개선돼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과세표준액 5000억원이 넘는 슈퍼 대기업들의 공제감면액은 총 22조17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 감면세액 45조9177억원의 48.2%에 해당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과세표준 규모별 공제감면액 현황'에 따르면 과세표준별 공제감면액은 45조9177억원이며, 총 부담 세액은 231조9993억원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전체 법인수 대비 0.008%에 해당한다.
2014년에는 4조1017억원을 감면 받아 총 감면액 대비 46.9%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4조9516억원을 감면 받아 전체 감면액 대비 51.5%로 5년 간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4조1521억원(47.2%)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과세표준 5000억원이 넘는 슈퍼대기업이 60개로 지난해보다 11개 기업이 늘어났으며, 3조9903억원의 공제를 받았다. 이는 전체 감면액 대비 45%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64개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4조9821억원으로 전체 74만 개 기업의 공제감면액 9조8964억원의 절반인 5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8년도에 18.4%로 나타났고 그중 대기업군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19.9%, 중견기업은 19.5%, 중소기업은 13.6%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전체 0.009%에 해당하는 슈퍼 대기업이 전체 공제감면액의 48%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법인세 공제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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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18년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로 상향되었지만 실효세율은 2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 21.4%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라며 "실효세율은 근거로 하지 않고 최고구간의 법인세율만 가지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슈퍼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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