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3원 확정
1일 동작구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년 생활임금 확정…전년대비 3.7% 인상...대상 707명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501명에 차액만큼 구비로 보전수당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난 1일 동작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 당 1만523원으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3인가구 가계지출,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2020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933원(22.5%) 많으며, 올해 생활임금인 1만148원보다 375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19만9307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구청 및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707명이며,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501명에게는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구비로 지급된다.
구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6년 7185원, 2017년 8197원, 2018년 9211원의 생활임금을 확정, 2019년에는 1만148원으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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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동작구청장은 “2020년 생활임금의 결정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고 구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발굴·확대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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