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민간전문가 파견직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직원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으로는 236명이 근무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기관 직원들이다.
민간 파견근무 직원의 업무를 보면,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자료 분석, 외신 자료 분석, 보험상품 요율분석, 국내외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일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파견직원의 수행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위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 파견기간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산업은행 파견자 사례만 보더라도 기업구조조정 업무와 산업은행 일반업무 처리를 위해 5년 연속 파견되는 등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 직원을 1~2년 금융위로 파견을 보내다 보니 원소속 기관의 업무 공백도 상당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신속한 의사전달을 위해 민간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은 차치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원소속기관 대부분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어 관련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견직원의 금융위 본청 근무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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