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회원…허위사실 유포·마녀사냥·갑질
"맘 카페 폐쇄하라" 여론도
좋은 취지 카페이나 사실 여부 확인 필요

유튜버 '홍방장'이 일부 맘 카페 회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사진=연합뉴스

유튜버 '홍방장'이 일부 맘 카페 회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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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육아, 살림 정보 등 공유 목적으로 만들어진 맘 카페가 점차 몸집이 커지자 이를 등에 지고 허위사실 유포, 마녀사냥, 갑(甲)질 등 횡포를 저지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는 초기 맘카페 설립 취지는 긍정적이나, 카페 내 정보와 관련해 사실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유튜버 '홍방장'이 맘 카페 일부 회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알리면서 한차례 맘 카페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홍방장에 따르면 최근 자신의 부인이 사장으로 있는 카페에 부부로 보이는 두 남녀와 5살배기 남자아이가 매장을 방문했다.

당시 남자아이가 맨발로 카페 소파를 뛰어다니자 사장인 홍방장 부인은 보호자에게 "아이를 앉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두 번에 걸쳐 요청했다. 그러나 손님은 "왜 우리에게만 그러느냐", "왜 여기서 장사하며 애들이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느냐"등의 말을 한 뒤 카페를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사실과 관련해 일부 맘 카페에서 허위 사실로 알려지건 불매성 게시물이 오르내리며 불거졌다.


이에 홍방장은 "이번 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실 유포 및 불매를 이끌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맘 카페 측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압도적인 여론으로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지난해 10월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맘 카페 일부 회원들에게 아동 학대 의심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맘 카페 일부 회원들에게 아동 학대 의심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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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카페에서 퍼진 각종 논란은 그동안 수차례 이어져 왔다.


지난해 10월13일에는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맘 카페 일부 회원들에게 아동 학대 의심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맘 카페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사건 이틀 전인 11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한 어린이집 교사 A(37) 씨는 원생들과 함께 외부 행사에 참여했다.


문제는 이날 오후 10시께 인천·김포 지역 맘 카페에 해당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추측성 글이 올라오면서 발생했다.


작성자는 "아이가 교사에게 안기려 했으나 교사가 돗자리 터는 데만 신경 써 (아이를) 밀쳤다"라면서 "(밀치는 장면을)봤냐고요? 아니요. 10여명의 인천 서구 사람들에게 들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내용은 맘 카페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A 씨 실명과 사진도 공개됐다.


그런가 하면 맘 카페를 등에 지고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커지기도 했다.


지난 5월30일 자신을 슈퍼마켓 운영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닐봉지를 그냥 달라고 난리 치던 한 한 손님이 전화해서 '봉투를 안 줘서 화가 났다'라고 했다"면서 "또 카운터 직원 사진을 찍어 맘 카페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토로했다.


맘 카페 내 횡포 등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비난 여론은 점차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맘 카페를 폐쇄하라"라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는 맘 카페에 대해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거나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등 여론 형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단비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취지로 생긴 카페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것도 공유한다"면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뢰도도 너무 많이 부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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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맘 카페 내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 어떠한 얘기가 올라오면 이것이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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