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141억원 줘라"
2심 재판부, 임 전 고문 항소 각하
자녀 면접교섭은 월1회에서 2회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벌인 이혼소송에서 2심 법원은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재산 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전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임 전 고문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월 2회 인정했다.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허용했다.
이날 법정에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나오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이혼 조정신청이 실패하면서 이듬해 2월부터 진행됐다.
2016년 1월 1심은 11개월간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그러나 수원지법 항소심은 이 사건의 관할이 서울가정법원이라며 1심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다시 열렸고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임 전 고문 측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으나 재판은 사건 배당 문제로 1년 6개월간 공전됐다.
임 전 고문이 애초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 재판장과 삼성가(家)가 연관돼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소송은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어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관할 법원과 재판부를 바꿔 가며 4년 넘게 진행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날 법원이 임 전 고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일단락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