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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과태료…맹인안내견 출입 금지" 무색한 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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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 출입 조항 올해로 20년째
차별 진정 접수 매년 꾸준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등 장애인 복지향상 기여해야

공공장소를 비롯한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금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공장소를 비롯한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금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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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공공장소에서 맹인 안내견을 비롯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금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보조견은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닌 장애인의 눈과 귀, 다리와 다름없는 만큼 출입금지행위를 강력히 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장애인 보조견은 보통 앞을 보지 못하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등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돕는 도우미견을 말한다.


시각장애인을 도와 목적지까지 안내하거나 청각장애인과 지내며 일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알려주는가 하면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졌을 경우 정서적 안정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0조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식품접객 업소에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처럼 보조견의 공공장소 및 식당 등 출입을 보장하는 조항은 1999년 추가돼 올해로 20년째이지만 차별 진정이 접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 접수는 2016년 5건, 2017년 1건, 2018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손님이 싫어한다거나 털이 날린다는 이유 등으로 돌려보내거나 차라리 과태료를 내겠다는 등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혹은 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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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경남 김해시 한 식당 직원이 시각장애인 A 씨와 보조견의 출입을 금지해 수백만원 상당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음식점 직원은 “손님이 많아 개를 식당 안으로 들일 수 없다”면서 식사하는 동안 안내견을 식당 주변에 묶어두라며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눈’이라며 동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랑이가 지속하자 A 씨는 직원을 통해 해당 음식점 사장과 통화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안내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결국 거절당했다. 이처럼 안내견 등 보조견 출입과 관련해 신고되거나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16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피아니스트의 안내견이 인천국제성모병원서 출입 거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연주자는 병원에서 열린 음악회 연주를 위해 건물에 들어섰으나 병원 관계자가 엘리베이터와 병원 내 출입을 거부해 별다른 수 없이 안내견과 떨어져 연주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로서는 법정 제재조항에 의한 보조견의 외부활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6일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장소나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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