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서 중증환자 비율 높이고 수가도 손질
-상급종합병원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환자 요구가 아닌 의사 판단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의뢰·회송 시스템 마련…종이의뢰서는 단계적으로 폐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평가기준과 보상(수가) 체계를 중증환자 중심으로 손 본다. 감기·고혈압·노년성 백내장 등 경증환자는 동네병원에서,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환자의 진료 서비스 기회를 강화하는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본지 7월8일자 '무릎수술 1년 뒤·새벽 2시 MRI…대형병원 '환자쏠림' 더 심해졌다' 기사 참조)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려면 현재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21%여야 하지만 이를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 진료하면 평가점수를 더 준다.
반면 경증환자의 입원(16%→14%)·외래(17%→11%) 진료비율은 낮춘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경증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라는 의미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기본진찰료 등의 수가를 다른 의료기관보다 5~15% 더 받을 수 있다.
수가도 손 본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30%)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60%인 환자 본인부담률도 단계적으로 높이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도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병원이라는 의미에서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꾼다.
또 동네 병·의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구조여서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를 직접 의뢰하는 경우로 진료 의뢰 원칙을 정했다.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의뢰할 때만 수가를 매기고, 상급종합병원도 의뢰서를 개별 제출하는 환자보다 시스템을 통한 환자를 우선 접수·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가 개별 제출하는 의뢰서는 폐지하거나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나 상태가 나아진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을 활성화한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와 함께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높은 본인부담률이 있지만 실손보험 등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거의 없는데 이를 손 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되, 수가 개선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위윈회 등의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할 계획이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가벼운 질환의 경우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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