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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CJ 이선호…재벌 마약 사범에 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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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사진=CJ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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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29) 씨의 불구속 처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3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한 이 교수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 사례를 들며 “황 씨는 마약 공급까지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어떤 이들은 긴급체포로 구속되지만, 우리나라 특수층들은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를 불구속한 결정이 사법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을 유발하는 점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사람들은 ‘재벌 3세 마약 사범들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라고 의심한다”면서 “일관된 관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법은 마약(대마)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우리나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마약을 끊지 못하는 양상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 “(해외에 체류했던) 어린 시절에 내면화된 규범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이호영 변호사도 마약 사범이 특권층인 경우 반복되는 ‘봐주기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세관에서 적발되면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서 “(이 씨는) 전형적인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 전력과 마약의 종류, 범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용으로 소량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 것 같다”면서도 “비슷한 사례와 동일 선상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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