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대표이사 구속(종합)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허가받지 않은 임상시험을 불법으로 수행한 유명 제약회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ㆍ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2017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에서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소속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이른바 '셀프 임상시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연구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식약처는 안국약품의 불법 임상시험 사건을 지난해 1월 검찰에 넘겼으며, 어 대표의 구속은 검찰 송치 약 1년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이날 안국약품은 어 대표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공시했다.
안국약품 측은 "어 대표이사가 현재 구속돼 수사 중에 있으나, 본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회사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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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ㆍ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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