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적조 발생 현장 방문…어업인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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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8일 적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여수시 남면 해역을 둘러보고 화태 어류양식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성일 위원장과 위원들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업인들로부터 현 실태와 애로사항을 듣고 적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 산소의 충분한 공급과 차광막 설치 및 수류방제 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조 우심 지역에 매일 예찰 등 방제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일 위원장은 “정부는 양식장 적조 발생 시 양식 어가에서 동의할 때 어류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 가두리 내 어류를 방류하고 양식 어가에게 5천만 원 이내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부분의 양식 어가는 적조 피해로 인해 폐사가 예상되더라도 방류하지 않고 폐사 시 재해 보험을 신청해 실질적인 보상비를 받는다”면서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해 수산자원 확보 등을 위해 가두리 내 어류 방류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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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마지막으로 “아직 적조로 인한 피해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적조가 확산 양상을 보여 집행부와 협력해 수산 재해보험 지원 확대, 예비비 지출 등 의회 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적극 강구 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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