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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불법수입 연루 화물선 3척, 日에 최소 8회 드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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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북한산 석탄의 불법 수출에 연루해 지난해 8월 한국에서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화물선 3척이 이후 1년간 일본에 최소 8차례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선박에 대한 검사를 모니터링하는 국제조직 '도쿄 MOU'의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유엔(UN)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제재 위반에 사용된 선박이 일본을 방문했고 (이 시기) 전후에는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 들어갔다"면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루트로 일본의 항구를 이용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국이 입항을 금지한 화물선 4척 중 3척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중 1척은 지난해 10월 홋카이도 도마코마이항 등에, 같은 해 12월에는 니가타항에, 올해 6월에는 아키타현 후나카와항에 각각 기항했다. 이 화물선은 이에 앞서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도 들어갔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른 2척의 화물선도 지난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 가고시마항과 니가타항을 방문했으며 이후 러시아 항구에 들어갔다.


이처럼 제재 대상 화물선의 일본 항구에서 기항이 허용된 배경에는 일본의 법 정비 지연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국토교통성은 화물선 3척이 여덟차례 일본 항구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현장 검사를 했지만 현행법으로 출항을 금지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일본은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서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지만 북한에 입항한 기록이 없는 제3국 선적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항한 선박은 중미 국가인 벨리즈 등 모두 북한 이외의 선적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와는 별도로 미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한 한 선박이 지난해 일본에 2회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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