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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면세범위 초과 ‘자진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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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개장한 입국장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개장한 입국장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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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이달 29일~내달 18일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면세범위 초과와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소지 여부에 집중해 실시된다.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입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600달러 이내로 이를 초과할 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는 게 유리하다. 자진신고 시에는 기준을 초과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신고 때는 전용통로를 이용,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반대로 관세청은 자진신고 없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때에는 40%의 가산세(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6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부담이 생기는 점도 강조했다.

가령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세관을 통과할 때 기본세액은 8만8000원(1000달러-600달러*20%(간이세율)*1100(환율))이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은 6만1600원(8800원*30%(감면율))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같은 경우에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을 때는 8800원의 기본세액에 가산세율 40%가 더해져 12만3200원을 내야하고 그나마도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때는 가산세율 60%를 적용받아 14만800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됨에 따라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을 반입금지 하고 있다.


만약 해당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은 강조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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